'부따' 강훈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된 이유는

입력 2020-04-17 14:03   수정 2020-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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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과 관련해 조주빈(25·대화명 박사)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미성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하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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