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700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7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403만원에서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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