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무소속 의원 등 29명은 지난달 11일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1일과 12월 11일 등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설치 △국민입법청구법안 지원 계획 등도 담겨 있다.
20대 마지막 국회가 지난 16일부터 소집됐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다른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쟁점 법안은 이견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새롭게 법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첫 개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총선 공약집에서도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등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약집에 국민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까지 넣었다.
일하는 국회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된 만큼 야당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민주당도 과거 야당의 투쟁 수단으로 법사위를 활용했던 만큼 이번 법안이 ‘거대 야당의 독주’ ‘야당 반대 원천 봉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안건 처리 기간을 줄인다는 점 역시 반발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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