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지난 17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는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지난 2월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ITC는 조기 패소한 쪽이 요청한 재검토 요청을 100%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건은 재검토로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ITC의 재검토 결과는 오는 10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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