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증상에도 사전투표까지…부산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발칵'

입력 2020-04-20 10:02   수정 2020-04-20 11:01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8번 확진자 A(58·남)씨가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9일간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2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서만 149명 접촉했다. 직장을 포함한 동선에서는 147명을 접촉해 총 296명의 접촉자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20일 A씨의 동선을 공개했다. A씨는 8일 몸살과 피로감, 어지럼증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9일 부산구 동래구에 있는 동인고에 출근했다. 부산 북구에 있는 센트럴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10일에는 정상 출근했고 이후 북구 구포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했다.

12일에는 부산 강서구 새날교회에서 예배를 봤고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식당과 찻집에 다녀갔다.

13~14일 정상 출근해 일했으며, 15일에는 경남 함안에 있는 모친 집에 다녀왔다.

16일에는 북구에 있는 센트럴병원과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18일 오전 부산 부민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고, 오후 9시 30분께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A씨와 접촉한 교인 149명(부산105명, 타 시도 44명)과 동선 접촉자(147명) 등 296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처했다.

새날교회는 2주간 집회를 중지하도록 했고 동선에 포함된 시설 13곳은 모두 방역 소독조치했다.

A씨의 부인과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딸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25·여)씨는 부산의료원 간호사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주로 부산의료원 병동과 병원 기숙사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4차례 부모 집을 방문했고 10일에는 사직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실도 조사됐다.

B씨가 근무한 병동에서만 157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B씨가 일한 부산의료원 5~7층(152명)이 다음 달 4일까지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조처됐다. 외래 진료는 중단됐다.

시는 부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등 856명 모두 검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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