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박순희 교수와 김정훈(박사과정) 연구원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1호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민원 정보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를 주제로 실시한 조사지의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민원 문서’로 은행 통장 내역·거래 내역서와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납세증명원 등 민원24 증명서가 89명(7.3%)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전화·인터넷 등 통신 요금 청구서 및 사용 내역서 84명(6.9%), 보험 약관·가입증명서·보장 내역·보험료 고지서·내역서 81명(6.6%), 카드 청구서·사용내역서 80명(6.5%), 가족관계 및 인감증명서 등 법원 증명서 78명(6.4%), 각종 매뉴얼(업무지침서, 제품 사용설명서) 76명(6.2%), 각종 연말정산 자료·납세자료 등 국세청 자료 75명(6.1%)의 순으로 이어졌다.
▲‘발급된 문서의 정보접근과 처리 방법’으로는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대독이 절반 이상(73명, 54.5%)을 차지하였다. ▲또 87명(80.6%)은 ‘타인 대독 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염려가 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28명(25.9%)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주된 정보 접근 매체’로는 음성(69명, 63.9%), 점자(20명, 18.5%), 화면 확대(18명, 16.7%) 기타(1명, 0.9%)로 조사되었다. ▲‘점자 활용 가능 여부’는 가능하다(92명, 85.2%), 불가능하다(16명, 14,8%)로 대부분 점자 활용이 가능했으며, 64.8%에 해당하는 70명이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점에서 중증시각장애인의 점자와 점자정보단말기 활용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등에 점자 요청 여부는 요구한 적이 없다’(87명, 80.6%)가 ‘요구한 적이 있다’(20명, 1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 요청 후 점자 제공을 받은 경우’는 무응답(88명, 81.5%)의 비율이 높았고,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점자 요청 자체를 생각한 적 없다(46명, 32.6%),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32명, 22.7%), 제공되지 않으리라 믿고 포기했다(30명, 21.3%)는 답이 이어져 약 70%가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민원 문서의 점자 활용 및 요구의 결과’는 전자점자 서비스(92명, 85.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점자로 제공된다면 배울 의향이 있는가’에 있다(64명, 59.3%)가 없다(15명, 13.8%)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전자점자로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방지에 주는 도움 정도는?’이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4명, 50%), 그렇다(35명, 32.4%)로 대부분의 응답 참여자가 개인정보 노출 예방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로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등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30명, 27.8%), 그렇다(45명, 41.7%), 보통(25명, 23.1%)의 순으로 시각장애 사회 참여 및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전자점자를 제공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확대된다면 83명(76.9%)이 전자점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순천향대학교 박순희 교수는 “중증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누출 또는 사생활 노출의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전자문서 시대에 맞게 전자적 형태의 발급과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김정훈(순천향대학교 박사과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점자 솔루션에 대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또한 지금까지 민원문서가 점자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는 민원문서의 정보를 실시간 점자로 변환해주는 솔루션이 없었던 탓이다. 다행히 최근 민원문서를 전자점자로 변환해주는 ‘이닷익스프레스’와 같은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이번 연구에서도 민원문서에 대한 점자(전자점자)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자 사용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점자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본 조사인구의 약 60%(64명)은 전자점자가 제공된다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민원문서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정확히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점자는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해서 검색하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가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모든 법인이 그 편의수단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원문서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인 ‘이닷익스프레스’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에이티소프트가 ㈜엠투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2019년 11월 제7회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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