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난지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단계(고용위기)를 넘어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에 직면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곳에 내리는 고용지원 대책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인천공항과 항공사의 경영 악화로 660여 개 항공 관련 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진해·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이 고용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았으나 고용재난지역이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창업지원자금 지원, 각종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이 위기에 처해 경제여건이 나빠졌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준해 지정한다. 해당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는다. 2018년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진해·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공항·항만의 연관 산업 매출 급감으로 공항 종사자 7만여 명과 항만 종사자 5만여 명이 대량 실직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하루 평균 20만 명의 여객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4월에는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00명대로 줄었다. 인천항만 업계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한·중 카페리 여객 감소, 크루즈 운영 중단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과 중국 주요 항을 왕복 운항하는 카페리 10척은 지난 1월 28일부터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구지역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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