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쉴권리 보장, 직장 내 건전한 휴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 2만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로 확대, 총 8만명의 휴가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규모가 12만명으로 늘었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명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2021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휴가#)에서 총 40만원을 이용해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선 호텔, 펜션 등 숙박상품 외에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9만여 종의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40만원 이상 추가 구매도 가능하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신청은 올해 지원하는 12만명 모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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