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강화법' 원안대로 추진한다

입력 2020-04-21 13:28   수정 2020-04-21 13:43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김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된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면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주택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고,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어 말 바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며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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