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4월 출범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172건의 세무조사 분야 이의제기를 재심의해 이 가운데 38%인 65건을 고쳤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데 그 결과에 불복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재심의를 한다.
국세청은 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15일 전에 세목과 조사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고 납세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도록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권고했다. 또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도 조사 유형과 과세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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