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팬 주머니 털어 성폭행 여성 손해배상 지급액 줄까

입력 2020-04-22 16:28   수정 2020-04-22 16:30


박유천의 무리수 복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 5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였을까.

성폭행 의혹, 마약 투약 유죄 판결 후 복귀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된 박유천이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도 있다.

박유천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5000만원 지급 조정안을 받은 후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음에도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A 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박유천은 응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시 강남구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고백한 여성들은 더 있었지만 법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은 여성은 4명이었다.

박유천은 증거 불충분으로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들을 모두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A 씨는 박유천이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을 통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말 결혼까지 발표했던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혐의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만약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결국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이후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다 끝나기도 전인 올해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벌였는데, 가장 비싼 티켓값은 한화로 20만 원에 달했다. 최근엔 유료 팬클럽을 모집했는데 일반적으로 팬클럽 유료가입비가 2~3만 원선임에도 불구하고 2배가 넘는 6만6000원으로 책정해 또 다시 "돈벌이" 논란을 자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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