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6일 만에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긴급한 재정 소요는 3차 추경에 담겠지만,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10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찍어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중 상당수는 단기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에 필요한 돈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긴급고용안정대책(10조1000억원) 재원 중 예비비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8000억원을 제외한 9조3000억원을 “국회 동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은 정부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8일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당장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기업 부실이 발생해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대로 국민 부담이 된다.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자금 규모를 4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한 것도 재정에는 부담이다. 다만 향후 추진 예정인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 규모 확대(5조원), 회사채 매입(20조원)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책은행, 한국은행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이라서다.
3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국가채무비율은 또다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2018년 35.9~36.0% 수준이었다. 작년엔 38.1%로 뛰었고,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4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규모에 따라 이 비율은 43%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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