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총 171개 구역) 내 152개 구역 중 89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연장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3월 26일부로 일몰 기한이 지났다.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지역은 2구역 전체(2-1∼35)를 포함해 △3구역 2곳(3-8, 3-10) △5구역 4곳(5-4, 5-7, 5-8, 5-9) △6구역 22곳(6-4-1∼20, 6-4-22∼23) 등이다. 이들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과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해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으로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총 10개의 소구역으로 이뤄진 3구역의 경우 3-8과 3-10이 해제될 경우 진입도로 등을 만들 수 없어 전체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아파트 공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세운(3-1, 3-4·5구역)은 당초 예정했던 아파트 공급 물량(998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89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으로 변경했다. HUG와 1년 가까이 분양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6-3-3구역과 6-3-4구역 역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 관리로 전환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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