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구역' 해제위기 넘었지만…분양가에 막혀 공급 '반토막'

입력 2020-04-22 17:17   수정 2020-04-23 02:55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됐던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구 사업장 중 절반가량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일몰 기한이 지난 152개 구역 가운데 63곳에 대해 조건부 연장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분양가 규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 물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총 171개 구역) 내 152개 구역 중 89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연장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3월 26일부로 일몰 기한이 지났다.

이번에 일몰이 연장된 지역은 2구역 전체(2-1∼35)를 포함해 △3구역 2곳(3-8, 3-10) △5구역 4곳(5-4, 5-7, 5-8, 5-9) △6구역 22곳(6-4-1∼20, 6-4-22∼23) 등이다. 이들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과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해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으로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총 10개의 소구역으로 이뤄진 3구역의 경우 3-8과 3-10이 해제될 경우 진입도로 등을 만들 수 없어 전체 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아파트 공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세운(3-1, 3-4·5구역)은 당초 예정했던 아파트 공급 물량(998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89가구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으로 변경했다. HUG와 1년 가까이 분양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6-3-3구역과 6-3-4구역 역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 관리로 전환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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