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성착취 영상 찍게 한 여고생 검찰 송치…미성년자라 신상공개는 안돼

입력 2020-04-22 17:54   수정 2020-04-22 17:57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10대 여고생 A양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계속 교류하며 친분을 쌓으며 알몸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을 최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A양은 피해자에게 받은 성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나도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 남에게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공범은 없으며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 또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선 A양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특정강력범죄처벌 8조의 2와 성폭력처벌법 25조는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에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A양은 미성년자라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공범인 2001년생 강훈의 신상은 공개한 바 있다. 강훈의 경우 생일인 다음달이 돼야 만 19살이지만 올해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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