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사 거부자 신고 규정 신설" 복지부, 시행령 개정 예고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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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금)부터 5월 6일(수)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4일(금)부터 5월 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단계에 있는 사람)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 경우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신고 규정을 신설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던)31번 환자 등 특정 환자를 겨냥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격리 통지 및 방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규정한다.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 절차도 마련한다.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 재량이던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이 의무화(20.3월 법 개정)되어, 실태조사 주기 및 공표 방법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의 경우 3년 주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 규정 신설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 개선 필요사항도 반영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5월 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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