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어지럼증에 구토' 증세로 병원행

입력 2020-04-23 13:23   수정 2020-04-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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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2일 이 전 대통령이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인은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면서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되면서 외출, 타인 접촉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인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원했지만, 이번에는 사후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인한 석방이 아닌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한 것 외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확인한 결과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 대상도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서울고법은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검찰은 현재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여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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