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학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를 수험생들에게 시험 관리감독을 해주겠다며 학원에 등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다. 학원법상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모집해 관리하는 행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정규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24일 치르기로 한 학력평가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시험지를 학교에서 배부 받아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도록 안내했다. 대규모 등교시험을 치를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주겠다고 유도한 학원 15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과 경기에서도 2건씩 적발됐다. 부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에서도 각각 1건씩 위법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는 학원등록 말소나 교습 과정 정지 및 폐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필요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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