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가수 휘성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에토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는 수면내시경 검사, 수술 등에 사용되며 불면증, 스트레스 등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환각성,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에토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정상적인 투여가 가능한 약품이다. 마약은 아닌 까닭에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고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프로포폴의 대체제로 에토미를 찾는 이들이 생기며 불법 유통도 함께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토미 수입량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새 8.3배 증가했다.
그동안 에토미는 마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마약으로 신규 지정된 프로포폴처럼 에토미 역시 마약류 지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에토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토미를 마약으로 지정하면 다른 수면마취제들도 마약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만큼 약물 오남용 및 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에토미의 중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오남용 문제가 심화될 경우 마약류로 분류해야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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