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이틀 전 발표한 공통 기본수칙에 대형마트와 대중교통, 사무실, 카페 등 상황에 맞는 방역 권고 지침을 추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사업장과 회의 지침 등 업무 4개 분야, 이동·식사·쇼핑 등 일상 10개 분야, 여행과 야외활동 등 여가 17개 분야로 나뉜다.
사무실에선 동료 간 거리를 가급적 2m, 최소 1m 이상 두도록 했다. 발열이 있거나 해외에 다녀온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나 연차 휴가·휴직 등을 권고했다. 워크숍과 사내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일상생활 수칙도 정했다. 우선 도서관, 카페, 대형마트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할 때엔 각 시설의 방역책임자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학원·독서실 이용 시엔 최소 간격을 1m 이상 두도록 했다. 쇼핑몰에선 직원이 고객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했고, 이벤트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식당, 결혼식장, 종교시설에선 마주 앉기보다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앉아야 한다고 했다. 영화관과 야구·축구장, 공연장 등에선 고함 등 침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했다. 티켓 예매는 온라인 예매를 권고했다.
중대본은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분야의 세부 지침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한 사람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주일에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겐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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