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세입자도 동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후보로 나올 수 있었다.
15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공동주택은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단순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하도록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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