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덕에 금감원 입사…법원 "채용 취소 인정, 징계해고는 불가"

입력 2020-04-27 07:30   수정 2020-04-27 10:26


법원이 금융권 고위직 출신 아버지 덕에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1·2심 모두 채용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처음에 사용한 '징계해고'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 당시 입사했다. 그는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으나 갑자기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조사 결과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가 금감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고 B씨가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한 뒤 채용인원이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7월 징계절차를 거쳐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의 채용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봤지만 그 과정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면직 처분이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와는 다른 '질서벌'의 성격을 가진다"며 징계 규정과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1심처럼 면직 처분을 곧 '근로계약 취소 통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적법한 취소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에야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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