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설(라이트노벨)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군 어머니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C씨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교사의 체벌이 다소 과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B군이 사망한 것은 교사 체벌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하다. 사실상 해당 교사는 이 사건으로 인생을 망치게 됐는데 그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만약 해당 판결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판결을 내린 판사도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여론에 휩쓸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정도 체벌이 징역10월이면 우리 학교에도 감옥 가야할 선생님들이 많다" "과거(체벌금지 전)에 선생님들은 모두 무기징역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사춘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사가 조심해야 했다"면서 "학생 죽음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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