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신천지 교인 환자인 '31번 확진자' A(61)씨가 지난 24일 퇴원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31번 환자인 A씨는 지난 2월17일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지 67일 만에 퇴원했다. 코로나19 환자로는 국내 최장 입원 기록이다. A씨는 국내에 신천지 교인 집단감염을 알린 인물이다.
통상 노인이나 기저질환 확진자를 제외하고 3주간의 격리치료를 받으면 완치 후 퇴원하는 게 정상이지만 A씨는 계속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6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치료가 길어지고 이에 따른 병원비 액수가 증가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인실 기준 음압병실비와 검사비 등을 합치면 A씨의 병원비는 최소 3000만~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신천지와 관련 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교인 1만여명을 찾아내 전수 진단검사를 벌였다.
전날까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6846명 중 62.2%인 4261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시는 최근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31번 확진자가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초기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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