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을 '먹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효녀 마케팅으로 성장한 유튜버 양팡이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 의혹에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2019년 5월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매하기위해 부동산을 봤고 부산 동구에 위치한 80평 펜트하우스(당시 가격 10억 8000만 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팡 부모님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가계약이 아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에 대해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10%인 1억여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양팡 측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8일 양팡은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영상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양팡은 자신이 부재한 사이 어머니와 공인중개사가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양팡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안내했다고 했다.
양팡은 "어머니가 실거래가 5억9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집에서 확인했고,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몰라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을 추가로 더 알아볼 만큼,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양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왜 서명을 안해주냐'고 어떤 남자(집주인의 대리인)가 주장하더라. 돈(계약금)이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한건데 지금와서 뭘 어쩌자고 이런걸 적어와서는, 당신 같으면 인감을 찍어주겠냐고 했다.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했다. 그 남자가 '부동산에서 직인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 과태료 무는거 아시죠? 신분도 밝히지 않더라.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았다"고 분노했다.
양팡은 "내용증명에 '수취인은 유튜브 공인인 관계로 발송인은 현재까지 수취인을 믿고 계약금이 오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줬다'고 쓰여있다"고 했다.
중개인은 "상의 한마디도 없었다. 한달 반이 지나고도 이야기가 없었다. 이제와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팡의 아버지는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날 계약금을 입금 안시키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중개인은 "맞다"고 했다.
양팡은 "이와 관련해 법적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법무검토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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