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다 본인만 이혼 당하자 내연남 아내에 적반하장 화풀이

입력 2020-04-28 09:37   수정 2020-04-28 09:39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인 C(42)씨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에는 D씨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자녀 이름과 함께)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해 D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에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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