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에 토지나 건물을 사들인 이들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최근 내렸다.
서울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유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사직2구역은 사직터널 인근의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 12개 동, 48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7년 역사문화를 보존하겠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 사업이 3년가량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회생한 조합은 곧바로 새 집행부 꾸리기에 나섰다.
그러자 서울시는 다시 이를 가로막았다. 구역에서 해제된 기간에 새롭게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에게 사업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직2구역은 직권해제됐던 2017년 3월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조합원 260명 가운데 51명이 바뀌었다.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막아서면서 새 집행부는 1년여 동안 명함조차 파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방해로 임원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아 1년 이상 아무런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뀐 51명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동의 여부를 새로 물을 필요가 없어졌다. 종로구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7개월이나 소요될 만큼 사안을 판단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미뤄진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임원등기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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