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와 채널A 관계자의 주거지 등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채널A기자가 취재하던 신라젠 관련 내부 보고 문건과 녹취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취재 경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따르면 채널A의 이모 기자는 지난 2~3월께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신라젠과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말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널A 기자들은 보도본부에 모여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면서 검찰과 대치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내고 “전대미문의 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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