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였다

입력 2020-04-28 18:09   수정 2020-04-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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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28일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인천지방법원 민사35부 안민영 단독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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