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가상자산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여개 구매했다.
B토큰 발행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사전 판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면서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토큰의 상장이 예정된 홍콩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고 범행을 결심했다.
B토큰 투자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한 투자자가 "내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 중인 B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홍콩 거래소에는 B토큰이 입금이 됐지만 내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B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것.
홍콩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인지한 A씨는 이튿날 오후 B토큰을 지속적으로 해당 거래소로 전송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총 146회에 걸쳐 시가 2억9천만원어치의 B토큰을 이 홍콩 거래소에 생성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이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금액이 2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이중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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