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터키 베코 상대 '스팀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 제기

입력 2020-04-29 10:33   수정 2020-04-29 10:40



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 베코(Beko)를 상대로 스팀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작년 9월 냉장고 제빙기술 관련 제소 이후 7개월 만이다.

LG전자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아르첼릭은 백색가전, TV 등을 주력제품으로 하는 터키 대기업이다. 터키 최대 그룹 중 한 곳인 코치(koc)그룹 소속이다.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알려졌다. 이 기능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옷감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전자와 아르첼릭 등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작년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 관련해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코치 그룹 3개 가전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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