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예방백신 수의사처방 행정예고에 보호자 67% "반대"

입력 2020-04-29 09:46   수정 2020-04-29 09:48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16일, 심장사상충예방약과 강아지·고양이 예방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강아지 종합예방백신과 고양이 종합생균백신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사실상 구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실시한 전국의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구입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 받는다.

설문 결과,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자의 구입 및 접종에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반려동물보호자의 67%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백신은 종전처럼 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구입에 제한을 두고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강제화 한다면 ‘향후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호자의 과반 이상인 54%가 응답했다.

반려동물보호자의 79.5%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호자들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3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96% 이상의 대다수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 응답자의 1/4 이상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비용 부담에 따른 접종 포기가 우려됐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항생제 등 감염치료 약물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오남용은 물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제한함으로써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감소시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질병 발생위험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오는 5월6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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