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운영자 김 모씨,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 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당시 고등학교3학생 10명은 강릉의 한 펜션에 묵다가 다음날 오후 1시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운영자 김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시공업자 최씨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숙박업자로서 가스보일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운영자 김씨의 형만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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