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10조 추가…금리는 年 3~4%

입력 2020-04-29 17:23   수정 2020-04-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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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다음달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간편하게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5월에 신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 12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왔으며 지난 28일 이를 1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10조원은 16조4000억원과는 별도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나뉘어 있던 대출 창구를 6개 시중은행으로 바꿨다. 6개 시중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대출에 95% 비율로 보증을 하고, 정부는 신보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구조다. 5%의 위험은 시중은행이 진다. 1000만~1억원 등 대출 기관별로 다양했던 대출 한도액도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했다.

1차 금융지원 당시 연 1.5%였던 금리는 연 3~4%대로 다소 높였다. 기존 대출 과정에서 자금이 시급하지 않은 사람이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서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3월 마련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가 급증하며 준비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4일 기준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 금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총 지원 가능 규모(16조4000억원)를 초과했다. 이 중 42.3%인 7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2차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8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25일 대출 심사 시작과 함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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