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 4% 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할 때, 단서 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했다.
대주주 승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요건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한정했다.
개정안 통과로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KT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그러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날 가결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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