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혁신 분야에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 측은 “과학 부문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수상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사안과 수상을 받은 부문이 같지 않기에 취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이 학급 SNS에 올린 과제물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2017년부터 논란이 된 속옷빨래 과제를 학생들에게 시켰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과제를 한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두기까지 했다. 이같은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A씨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교육청에서 표창을 수여했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이미 ‘뒷북’ 조치로 뭇매를 맞고 있다. 속옷빨래 과제를 내기 전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민원 신고했으나 울산시교육청은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은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교사가) 답변했다”고 알렸다.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야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담임교사 등 학교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강화 및 교직원 성교육, 교육방식 재검토, 해당학교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현장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성평등연구회의 서한솔 교사는 “당사자인 교사가 가장 책임이 크지만 교사의 행동을 방조했다는 측면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며 “사회 전반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으면 이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올렸던 과거 게시물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비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자신이 ‘마녀사냥’의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 선생님들, 더는 교육이 맘카페나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제가 실수 한두개 해도 1년간 농사 잘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현재 약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A씨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며 “초등학교 교사는 인권 감수성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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