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추경 통과…일반국민 5월1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4-30 09:22   수정 2020-04-30 09:2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둘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5월4일부터, 일반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5월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한다.

청와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2171만 가구가 대상인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이에 들어가는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친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에 대해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의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는 지적에 당초 방안보다 국체 발행 금액은 2000억원 줄였다.

아울러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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