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측 "선관위, 판사 요구에도 비례투표지 제출 거부"

입력 2020-04-30 11:29   수정 2020-04-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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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투표지 등에 대하여 보전집행하는 현장에 다녀왔다"며 "연수구 선관위는 현장에서 '사전선거 비례대표투표지를 포함한 투표지 일체'를 인계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희한한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수구 선관위는 민 의원이 지역구 후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 비례대표 선거랑은 상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러나 연수을 관련 투표지 일체를 증거보전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담당 판사도 문제제기 했지만 연수구 선관위가 끝내 거부했다"며 "법원에 연수구 선관위에 대해 제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2시께 인천 청학동 연수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연수구 선관위 건물에 보관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를 비롯해 잔여 투표용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을 확보했다. 법원 측은 이날 봉인한 증거품을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날 증거보전 작업을 지켜보며 취재진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며 "선거 결과를 두고 이상한 숫자와 통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항고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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