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4차 계획의 30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이 담겼다.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업계 피해지원과 조기 시장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연기·취소 국제회의 최대 4000만원 추가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또는 취소된 국제회의는 내년 6월까지 특별 보조금을 제공해 개최를 유도한다. 외국인 참가자 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존 만찬과 기념품,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던 개최지원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도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
전시·국제회의업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는 90%로 상향됐고 지원기간은 6개월로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등의 혜택도 추가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계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국제회의 수요 창출 시장 조기회복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된 마이스 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협회·학회 회의시장 확대'와 '토종 컨벤션 육성'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를 여는 업종별 협회·학회는 올해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협회·학회 회의시장을 활성화해 신규 국제회의, 기업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를 여는 협회·학회는 최대 30억원까지 운영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업 등 관광업종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회의를 국내로 유치하거나 새로운 행사를 열면 행사장 임대료와 전담 인력 인건비, 해외 홍보도 지원한다.
종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컨벤션은 3년 단위의 K-컨벤션 육성사업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협회·학회 또는 국내 소재 국제기구가 여는 국제회의, 전시·박람회 등과 연계해 열리는 행사 중 규모에 따라 신규(5000만원), 유망(8000만원), 우수(1억2000만원), 대표(1억500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르면 5월 중 한국관광공사 공모를 통해 7~8개 행사를 선정해 올 연말까지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크베뉴, 준회의시설 지원 확대
지역 마이스 활성화는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컨벤션뷰로(CVB) 지원은 고양, 수원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이스 명소인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지난해 30곳에 이어 올해 40곳을 신규 지정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유니크베뉴에서는 국제회의, 기업회의 등 총 467건의 행사가 열렸다. 문체부는 행사 개최지원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유니크베뉴 활용도를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준회의시설 확충은 중소형 회의시설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과 부산, 광주, 대구, 고양 등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형 호텔, 콘도미니엄이 지원 대상이다. 복합지구 내에 있는 중소형 시설이 준회의시설 전환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최대 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회장 등 회의시설을 신·증축하면 최대 150억원의 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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