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사건에도…공익요원이 집주소,가족관계 죄다 본다

입력 2020-04-30 13:33   수정 2020-04-30 14:07

병무청이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 내린 뒤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1차 조사를 마쳤고, 병원, 법원,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사례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편의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접속 권한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이 아닌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법원의 사건 기록 문서를 정리하고 운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사건 기록에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자택 주소 등도 담겨 있어 2차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원칙적으로 출력물 관련 개인정보 취급 업무는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미비한 점이 나왔다.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 이외의 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도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스토킹할 여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 6월 중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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