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채널A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이날 새벽 2시 50분 철수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나중에 제출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며 "필요한 자료는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들의 업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증거물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널A 기자 수 십명이 강하게 반발해 사실상 강제수색 방식의 압수 방침을 포기하고 자료제출 대상 등을 협의했다. 검찰은 채널A 이모 기자의 주거지 등 다른 네 곳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이모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취재와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31년 만이다. 2017년 11월 MBC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MBC 본사를 강제수사하거나 지난해 10월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를 받는 MBN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두 건 모두 취재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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