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통한 지원 20% 이내로 제한…지분 되팔 땐 기업에 우선매수권

입력 2020-04-30 16:57   수정 2020-05-01 01:23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논란’을 막기 위해 출자를 통한 지원 비중을 제한하고, 지분을 되팔 때 출자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원기업 지분을 취득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운영 방식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등을 포함한 출자 방식의 지원은 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기금 지원으로 취득한 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을 경우 기업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용 유지 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일정 수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당초 산은 산하의 기금운용심의회가 구체적 고용 유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많았다.

산은이 자금 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기간산업 기업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에 명시됐다. 기업이 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해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기업은 지원받은 기금을 배당, 자사주 취득, 고액 연봉 지급, 계열사 지원 등에 쓸 수 없다.

금융위는 다음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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