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간신히 통과…채이배, 반대했던 의원 호명하며 끝까지 '몽니'

입력 2020-04-30 17:16   수정 2020-05-01 01: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이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 속에서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를 경험한 터여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30분 이상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불공정거래행위 외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에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은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해 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실책을 왜 20대 국회에서 수습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수정했지만)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의원들의 반대를 호소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산분리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은행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추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은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주장을 펼칠 땐 본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 의원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나갔다. “강병원, 강창일, 권은희…” 기존에 반대한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채 의원이 가나다순으로 기존 반대 의원을 호명하자 의석에서는 “뭐하는 거냐”, “그만해”라는 고성이 나왔다. “왜 저러는 거야”라는 야유도 더해졌다.

반대 토론이 거세지자 예정에 없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긴급하게 끼어들었다. 유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유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행법이 케이뱅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규제 환경을 바로 잡고자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 전이지만 민주당 내 부정적 의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통과는 시켰지만 21대 국회에서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이후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는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개정을 시사했다.

이동훈/김소현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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