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 자수 받아

입력 2020-04-30 19:49   수정 2020-05-01 02: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찰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마약사범이 자수하면 향후 처분 과정에서 참작 소지가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이다. 정부는 자수 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 기회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수 대상은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수수 등 관련자를 포괄한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수할 수 있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하는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한다. 내용은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과정에 참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또는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며 “특별자수기간이 지난 뒤 적발되는 불법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