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이다. 정부는 자수 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 기회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수 대상은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수수 등 관련자를 포괄한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수할 수 있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하는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한다. 내용은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과정에 참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또는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며 “특별자수기간이 지난 뒤 적발되는 불법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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