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국무회의 의결…12.2조 규모

입력 2020-05-01 10:01   수정 2020-05-01 10:0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부금 모집이나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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