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아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지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빌딩 소유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 이들이 일반 직장가입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는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 소득월액보험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며 “이와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고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일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을 들며 “(현행법은)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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