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한 방 정리] 사용 기한·업종 제한 주의!

입력 2020-05-01 14:59   수정 2020-05-01 15: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가 4일부터 시작된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일 땐 100만원이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센다.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는지에 따라 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걸 희망하는 경우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땐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Q. 11일 이후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도 마찬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경우엔 방문 신청에 한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Q.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론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요청할 경우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받문해 신청을 받는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일부터 약 이틀 뒤에 지급된다.

Q.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 업종은?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업종 제한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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