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거돈 고발키로…"강제추행·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0-05-03 16:32   수정 2020-05-03 16:34


미래통합당은 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혐의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시장과 그 지휘감독 아래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21대 국회 선거관련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 공정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무원 등의 영향력 금지에 위배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당선인은 오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사퇴와 관련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 당선인은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는 형사사건"이라면서 "부산시장의 업무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지 부산시청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만일 오 시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서 합의 업무를 하라고 시켰다면 이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당선인은 "사건이 단순히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직장 내 상하 관계,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 이유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내세워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긴급교육에 앞서 내부인에 대한 긴급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피해여성 회유를 시도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자 (성폭력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면서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가해자 측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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