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로 조회·신청하세요"…긴급재난지원금 Q&A

입력 2020-05-03 17:45   수정 2020-05-03 20:03

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대면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3개월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Q&A)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일 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세대주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8일 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18일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동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고양·부천을 제외한 29개 시·군과 전북 순창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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