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인형 등 사람 모양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16개다.
SF유통 인형(패션걸), 쿠쿠스 인형(뷰티 패션 모델 프리티걸),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과 같은 장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16개 중 4개 제품은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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