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일 논의할 예정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다. CP에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인기협 등은 개정안이 CP에도 부당한 의무를 지운다고 주장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이고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도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며 “통신사와 해외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이유로 오히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부당하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사에는 망품질 유지와 망중립성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IT 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공정한 바탕 위에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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